[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안건을 상정했으나 총 128명만이 투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인 149명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했다.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여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참여했고, 여당 출신인 무소속 정 의장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지만 투표가 시작되도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자 55분 정도가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원총회 결정대로 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이번 국회에서 보여준 절망은 희망으로 솟아날 것”이라며 “결코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전개된 ‘거부권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짧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