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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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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항목 5개·비계량항목 5개로 구성, 금융사 규모에 따라 평가방식 이원화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2년부터 실시해 온 '금융사 민원발생평가'를 없애고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과 금융사고 건수 등이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새로 도입할 소비자 보호 평가는 그간의 금융사 줄 세우기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사가 미흡한 점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평가는 총 10가지 항목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민원·소송 건수 등 계량항목 5가지와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 조직과 상품, 제도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항목 5개로 구성된다.

상대평가에 따라 1~5등급을 매기는 현행 민원평가와 달리, 소비자 보호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평가등급은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규모에 따라 평가 방식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대형 금융사와 과거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던 회사는 금감원이 서면평가와 현장점검에 직접 나선다.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금감원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평가는 매년 1회 이뤄지며, 사내 이사회와 경영위원회 등에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내역은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금융거래에 앞서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새로운 평가제도에 대해 금융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하겠다"며 "금융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시범 테스트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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