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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상조업계 대형업체 쏠림 추세, 영세업체 가입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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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자료 미제출 상조업체 8곳, 가입자 피해보상 가능 여부 확인해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근 상조업계에서 업체 수는 줄어들고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일부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지난해 하반기(253개)에 비해 10개 감소한 243개라고 30일 밝혔다.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12년 307개에서 2014년 4월 259개, 2014년 9월 253개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원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전체 상조업체 수는 줄어들었지만 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전체 상조업체 243개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연락두절 등 20개사를 제외한 223개사의 총 가입자 수는 404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오히려 15만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1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5만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비중(73.7%)보다 심화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2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9.5%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부 대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시장은 수도권 소재, 대형업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영세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체 가입자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3조5249억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649억원(4.9% 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선수금의 절반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한 선수금 보전비율도 50.3%(1조7728억원)로 높아졌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선수금은 해당 업체의 폐업,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243개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곳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업체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사전에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과 피해보상금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부도나 폐업에 대비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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