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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 계약금 환불불가 조항 대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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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는 오토캠핑장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대거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이 운용 중인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환불불가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하동군 등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10곳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주),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5곳 등 총 15곳이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코리아캠핑,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3개 캠핑장은 사용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납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환불불가 조항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민법상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성수기에는 총 요금의 80~9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비수기에는 총 요금의 10~3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고쳐졌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일부만 환불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도 고쳐졌다.

순천시, 경주시, 고성군 3개 오토캠핑장은 고객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하루 전날 또는 당일 취소 시 사용료의 20%만 환급하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정도나 동일업종의 거래관행 등에 비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성수기에는 사업자의 손해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환불조항으로 보기 어렵지만 비수기의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손해에 비해 위약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성수기 주중의 경우 총 요금의 80%,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며 비수기 주중에는 총 요금의 10~20%를, 주말에는 총 요금의 20~3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바꿨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수기에는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으로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고객의 소유물 분실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간에서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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