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과 시장감시국이 각각 사업자들의 허위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판매수수료 담합 의혹과 부당한 비용전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4월까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허위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 정책국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원회에 상정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기만행위가 인정될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업체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담합 의혹과 부당한 비용전가, 물품대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오픈마켓업체들이 입점 상공인에게 받는 패션잡화 판매수수료율을 12%로 담합했는지 여부 등을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 중이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입점 상공인들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한 비용전가를 했는 지 여부도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등을 발견할 경우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특정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픈마켓·소셜커머스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혐의 등 통상적으로 시장에서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예비단계로 모니터링을 먼저 실시한다"며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 측에서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입점 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모니터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공정위 측의 조사 압박에 오픈마켓 측에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체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물품 대금을 입점 상공인에게 늦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쿠폰이 사용된 이후 일주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