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는 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포함한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월급을 병기하는 안에 대해 표결을 단행하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원 퇴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하나로 정하고,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할 경우 시급을 병기'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면서 월급을 명기하자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28년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변경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시급-월급을 병기하는 결정단위와 업종별로 나눠 달리 정하자는 적용방식 등 운영 개선안을 논의한 후 최저임금 인상을 다룰 예정이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는 임금 인상 절충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노사 간 양보 없는 다툼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협상 테이블은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전원회의는 중단된 채 근로자·공익위원들이 남아 의견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