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SK의 지분 7.19%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SK그룹의 지주사 재편에 제동을 걸자 SK그룹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비롯해 합병을 찬성하는 주주도 많아 합병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SK그룹은 24일 "국민연금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찬성 의견을 냈고 SK 대다수 주주가 찬성 뜻을 표명한 가운데 반대의견을 낸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 왔듯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SK C&C와 SK의 합병 등 임시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선 공감하나 합병비율이나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SK와 SK C&C는 오는 26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하고 합병에 따른 정관변경 및 존속법인 신규 이사 선임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병 비율은 1대 0.73이다.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에 나섰지만, 합병 무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SK 주식 337만5465주(7.19%)를 들고 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일가 0.04%, SK C&C 31.82% 등 합병 찬성표가 31.87%에 달한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SK C&C 23만940원, SK 17만1853원으로 현 시가보다 낮아 청구권 행사 역시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주훼손 가치를 이유로 들어 보유 중인 양사 지분 전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3월 말 기준 SK C&C 303만532주(6.06%), SK 337만546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전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하면 SK C&C 7000억 원, SK 5800억 원 등 총 1조3000억 원에 달해 그룹 측에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액인 1조 원을 넘어선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의결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