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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사진과 서명 '무단사용' 성형외과에 2천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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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배우 김선아(40·여)씨가 자신의 사진과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 소재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태악)는 김씨가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성형외과 의사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김씨의 이름과 초상을 동의나 허락 없이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하고 김씨가 성형외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며 "김씨가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A씨 등의 광고 게시 행위는 초상권과 성명권을 포함한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미지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여자 연예인들에게 성형 여부는 연예인으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인정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은 성립 요건 및 보호대상,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통해 인터넷으로 병원 홍보 광고를 게시했다. 이 광고는 김씨의 사진, 서명 등으로 구성됐고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김씨는 "A씨 등이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사실이 암시된 광고를 게시해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광고로 인해 김씨가 재산권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이익을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며 퍼블리시티권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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