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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습지로 다단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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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학습지업체로 알려진 교원과 웅진씽크빅이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5일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을 한 교원과 웅진씽크빅 등 2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교원에 200만원, 웅진씽크빅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들 업체의 영업방식은 5∼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 교원(빨간펜 부문 대전 사학단)은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춰놓고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추천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멘토수당'을 지급했다. 웅진씽크빅(서울1지역본부)도 7단계의 판매조직을 갖춰놓고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하이어링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방문판매업과 달리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매출의 35% 이내)이나 상품가격(130만원)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고 후원수당 지급으로 인한 투기거래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적발을 통해 관련 법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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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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