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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공무원 1746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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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7, 9급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천746명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중 유일하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올해 14만4천445명이 지원해 평균 8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군별 최종합격 인원은 행정직군 1천407명, 기술직군 330명, 연구.지도직군 9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148명(행정 107명, 기술 41명), 8급 간호직 76명, 9급 1천513명(행정 1천300명, 기술 213명)이다.
전체합격자 1천746명 중 여성합격자는 61.4%인 1천72명으로 여성 강세 현상은 여전했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2003년 54.7%에서 2004년 58.7%, 2005년 59.1%, 지난해 58.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은 13개 직류에 81명이 최종 합격했다.
거주지별로는 인천.경기가 38.6%(674명), 서울 22.2%(388명), 기타 지역 39.2%(684명)로 서울 이외 거주자가 77.8%(1천358명)를 차지해 서울지역 거주자 비율보다 높았다.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졸업자는 77%(대졸 74.6%, 대학원 이상 2.4%)였으며 대학 재학이나 중퇴는 14.9%인 반면 고졸 이하는 0.1%에 불과했다. 합격자 중 1천350여명은 25개 지치구에 분산, 배치되고 나머지 380여명은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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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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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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