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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계좌 조회 시 휴면계좌도 동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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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 활성화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은행 계좌를 조회하면 휴면예금 계좌까지 동시에 볼 수 있다. 또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일 전에 은행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수령 금액과 날짜 등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 주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의 휴면 금융재산은 총 1조6342억원이다. 이중 권리가 소멸된 휴면 재산은 9553억원, 돌려받을 수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와 배당금 등은 678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우선 휴면 재산 중 규모가 가장 큰 휴면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시에 계좌를 등록해놓으면, 만기보험금을 청구 안해도 바로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보험금은 받았지만 다른 보험사에 들어놓은 보험 상품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 내역을 안내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휴면 증권계좌도 창구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가능한 휴면 계좌는 현 10만원 이하 계좌에서 1000만원 이하 계좌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마다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토록 하겠다"며 "업계와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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