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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부모 가족·파독근로자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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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현재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만 가능하다.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 등을 통해 보장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원하는 수급자가 있어도 주거문제로 보장시설에 안주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960~70년대 파독(派獨) 근로자(간호사·광부)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이들의 고국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963년 12월21일~1977년 12월31일 파독기간 중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 광부·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임대주택포털 등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공급주체(LH, SH 등)에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도 허용된다.

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인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간 임대주택 공급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됐으나 노부모 부양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폐지해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등 청약 시 선납(先納)도 인정된다. 그동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 시 청약예금과 달리 선납이 인정되지 않아(약정일이 되어야 납입 인정) 청약예금 가입자에 비해 불리했다.

이를 개선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청약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만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견본주택은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고,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 리츠·펀드 및 20호 이상의 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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