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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천징수세액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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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 수준을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정산시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80%와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기본 적용된다.

선택한 원천징수 방법은 동일 과세 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된다.

기재부는 또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60만원에 급여 단계별로 총급여의 1~4%를 더한 액수로 결정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본 310만원에 총급여의 0.5~4%를 더한 액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은 순발열량 5000㎉ 이상 고열량탄이 ㎏당 19원, 저열량탄이 ㎏당 17원이고, LNG 탄력세율은 ㎏당 42원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열량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인 ㎏당 24원으로 되돌리고 저열량탄은 ㎏당 22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LNG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인 ㎏당 60원으로 환원하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가정·상업용)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7월1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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