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의 정부시행령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당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청 관계의 '해결사'로 나서 중재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간에 깊어지고 있는 갈등이 당청관계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까지 상당한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개정된 국회법은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서 쟁점은 수정·변경 요청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 바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 직후부터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며 당청 간 갈등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29일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지난 2일에는 당청 협의에 의미가 없다며 당청 협의 회의론까지 제기했다.
청와대와 궤를 같이 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단체로 들고 일어났다. 이윽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유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를 맞받고 나서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조금 미뤄지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안 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했으나 당이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유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하면서 당청 간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다.
유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당청 협의의 의미가 없다며 회의론을 제기한 데 대해 "어른스럽지 못하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어 '메르스'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당이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3일 이를 거절하면서 당청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여권 내에서도 박 대통령의 '스타일 상'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권 내에선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양립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우리 당에 친박, 비박은 없다. 오직 우리만 있다”며 당내 계파갈등 진화에 나섰고,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당과 청은 한 몸”이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관계가 파국의 상황까지 몰리도록 방관하지 않고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연일 당과 청은 한 몸이라며 청와대와 발을 맞추면서도, 최근 떠오르고 있는 유 원내대표 사퇴론을 일축하고 당정 협의 회의론에 '쓴 소리'를 하며 청와대와 유 원내대표 양쪽 모두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는 김 대표가 고위 당정청 회의 개최를 거듭 청와대에 요청해 김 대표 주재 하의 당정청 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유 원내대표가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실제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는 수시로 통화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유 원내대표와 청와대 간 사이가 벌어진 뒤부터는 유 원내대표를 향해 청와대와의 오해를 풀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여권 상황과 관련, “양자 구도가 아니라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청와대 이렇게 삼각 구도인 것이 안정적인 것 같다.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와 청와대 사이를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김 대표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