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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폐기물·업무방해·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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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농협 임원 관여 의혹 속 ‘벼 육묘장 설치 적정성’ 쟁점 부상”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농지 내 폐기물 적치 의혹과 지역사업을 둘러싼 업무방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수사 적정성 문제와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겹치며 사안이 단순한 주민 갈등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농지에 대한 벼 육묘장 신규 설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존 위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칠곡군 지역농협 비상임이사로 알려진 A씨가 있으며, A씨는 자신의 농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정황과 관련해 현재 경상북도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물질은 칠곡군청 환경관리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행정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지법상 농지에 폐기물을 적치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부지에 벼 육묘장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 상태 해소 이전뿐 아니라 위법 행위 이력이 있는 토지 이용 주체에 대한 추가 시설 설치의 허용 여부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저품위 참외를 활용한 사료화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에서 태어난 청년 창업가와 전문 농업인인 부친이 함께 기획한 것으로, 특히 사업을 기획한 청년은 공공전략기획 및 사업계획 분야에서 다수의 기관장상을 수상한 이력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획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인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 역시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선정되며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을 상당 수준 검증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A씨가 반대 움직임 형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내 갈등이 촉발됐다. 실제로 일부 주민 단체 명의로 ‘인평2리 참외 폐기장 결사반대’ 현수막이 설치되는 등 집단 반대 행동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병해충 발생’ 및 ‘악취 유발’ 등의 단정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현수막 설치가 A씨 주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작 A씨 본인이 농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정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폐기장 반대’ 명분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실제 폐기물 문제와 무관한 사업을 ‘폐기장’으로 규정하며 반대한 것이라면, 그 주장 자체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입건된 상태이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끝에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의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핵심 증거로 지목된 ‘반대 진정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보·조사하지 않았다는 수사미진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수사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칠곡군수 후보로 공천된 김모 전 도의원이 해당 반대 진정서에 연판으로 참여한 사실이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청년 창업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직접적인 소통 없이 특정 주장에 동참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 기획자의 전문성과 사업의 사전 검증 과정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병해충’ 및 ‘악취’ 등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는 그 설득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팩트체크 역량과 현안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현직 칠곡군의회 O씨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 민원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한층 확대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입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및 갈등 전개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구조에 대한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지역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성이나 공공성보다 지역 내 영향력이나 인맥, 정치적 기반이 선출 과정에 작용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도덕성 검증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농지 이용의 적법성 문제를 넘어, 위법 상태가 해소되었더라도 과거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경우 동일 주체에 의한 신규 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라는 정책적·법적 쟁점을 함께 던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재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법적 결론과 함께 해당 부지의 이용 가능 여부 및 벼 육묘장 설치 허용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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