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삼성가 상속분쟁'을 벌이고 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총리실과 태평양측은 이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31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 수임 자료 분석 결과 황 후보자는 2012년 3월28일 서울중앙지법 관할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3월16일 이 회장 측은 황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 소속 변호사 6명을 수임했다고 발표하고 같은 달 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황 후보자의 이름은 빠져있었지만 황 후보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사건을 수임한 만큼 삼성가 상속분쟁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소송위임장이 제출된지 이틀 뒤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통상 고위급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재판 중간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판결이 나기 전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황 후보자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며 사건번호와 위임인을 가려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 해당 사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맡았는데, 마침 그 시기에 상속분쟁 사건이 재판이 시작됐다면 누구라도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황 후보자와 법조윤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황교안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회복청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간 상속회복 청구 사건”이라며 “자세한 것은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 역시 “황 장관이 수임한 사건은 교회에서 알던 지인의 부탁으로 맡게 된 조그마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의 상속분쟁 사건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리실이나 태평양 측은 황 장관이 다른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