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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입찰제도개선 토론회, 함진규 "국가계약법 과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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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의 제재 처분이 중복적이고 과잉처벌이며 처벌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이 기업 전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실상 형사적 처벌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는 "공공비중이 50%이상인 중견 건설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수주가 불가능한데 살아남을 기업이 있는가"라며 "국내 공공시장의 조달절벽과 해외수주경쟁력 상실로 중견업체 뿐만 아니라 연관하도급업체와 자재업체의 저변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과거의 일부 행위를 근거로 미래 일정기간 동안 모든 기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수적 제재가 본원적 제재보다 훨씬 중대한 제재력을 가진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를 발주기관에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본부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담합 제재는 금전적 제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도 의무 처분사항이 아니고 개별 발주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국익을 우선시해 선진국처럼 과징금만 부과하고 입찰참가제한과 같은 중복 제재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한 차례의 입찰담합 행위 적발이 있으면 위반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계약 입찰 참여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며 "위법성 정도 및 책임경중을 감안해 개별사안별로 제한범위와 기간을 결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진규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와 국가경쟁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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