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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연금·국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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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선당후사로 합의…개인신념과는 달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박2일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당초 예정됐던 28일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을 통해 가까스로 이뤄낸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던 공무원연금법 대안이 이 법완과는 무관한 사유로 통과가 지연돼서 안타까웠다"며 "이 개정안이 공무원단체 대표까지 직접 참여한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관계자 모두가 합의한 것임을 감안해 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기권자 명단에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최측근인 문병호 의원, 전병헌·유승희 최고위원과 김현미 비서실장, 유은혜 대변인이 포함되는 등 새정치연합 당직자들이 두드러졌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박원석·김제남·정진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기권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강창일·함진규 의원의 기권표가 나왔다. 정의당에서는 서기호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게 있는 신념으로 볼 때는 이 정도에서 공무원연금을 제기한 방법과 취지가 적절치 않았다"며 "이 시기에 우선순위로 할 과정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기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준비가 부족했고 앞으로 더 분명한 내용으로 복지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계층 간에 평균적인 내용도 다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 내용으로 협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신념은 그런데, 당이 처한 위치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합의가) 필요했다. 선당후사로 당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 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연장됐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마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저를 포함해 기대가 높았던 의원들께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국가적 과제를 대승적 타협으로 합의처리한 것은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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