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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 일자리, 고작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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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올들어 8월말까지 11만7837명이 참여했고, 이 중 54.3%인 6만3979명이 공익형 일자리에서 일했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성 일자리로 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방범순찰 등이 해당된다.
이어 거동불편노인돕기, 보육 도우미 등 소외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형 일자리에 26.6%인 3만1349명이 참여했다.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 특정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노인들이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교육형에는 10.6%인 1만2464명이 참여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일자리는 임금이 월 20만원에 불과하고, 취업기간도 대부분 6개월 이내, 길어야 8개월에 그치는 등 고용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병인사업, 지하철택배, 세탁방, 재활용품점, 실버용품점 등 장기적인 일자리와 수익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창출은 6.8%인 8099명였다.
고 의원은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를 통해 전체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형 등 좋은 일자리 창출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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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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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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