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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캐나다 FTA 발효후 과자 화장품 관세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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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지만 과자 등 일부 국산 수출 제품의 경우 FTA 발효 전보다 더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2월까지 캐나다에서 일반특혜관세(GPT)를 적용받았다.

GPT는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을 위해 개도국 제품에 대해 일방적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캐나다의 경우 지난 1974년부터 GPT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FTA가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캐나다 FTA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함께 캐나다 정부는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대해 GPT 자격을 철회했다.

이 조치로 우리나라 제품들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서 GPT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설탕과자는 GPT 적용시 5.0%의 관세가 부담했지만, FTA 시행 첫해 6.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보다 1% 오른 관세율을 물고 있는 셈이다.

음료수도 지난해까지는 5.0%의 관세가 적용됐지만 현재는 7%의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화장품은 지난해 3.0%의 관세율에서 올해 4.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당장 지난해보다 높은 관세를 지불하게된 기업들은 정부가 한·캐나다 FTA 협정 시 이를 사전에 막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기업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캐나다가 지난 2013년 GPT 철폐 계획을 밝혔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FTA 협상 과정에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유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FTA 협상 과정에서 일부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을 GPT보다 낮추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부 품목에 국한돼 일시적으로 관세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캐나다는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GPT 철회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가 캐나다와의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더 높은 'MFN 세율(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실행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을 것이며, 중국의 경우 현재 MFN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탕과자 품목의 MFN 관세율은 9.5%, 한·캐나다 FTA 적용 관세율은 6.0%로 그나마 한·캐나다 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9.5%의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차적으로 관세인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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