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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럽식 제4이통사 지원 반영…통신료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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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6월 발표 예정인 제4이통사 허가기본계획에 유럽식 제4이통사 지원 정책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제4이통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요금인하, 망투자,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근 4번째 기간통신사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제4이통사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특성상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기 힘들어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수 있다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독과점 구조에 안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알뜰폰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경쟁에 한계가 있어 요금인하, 망투자, 혁신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 후생 증진의 추동력은 경쟁"이라고 했다.

미래부가 검토 중인 유럽식 제4이통사 지원 방안은 크게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우선 할당, 로밍 서비스 지원, 통신망 이용대가인 상호접속료 혜택 등이다.

로밍 서비스 지원이란 이통3사가 전국망을 동시에 구축할 여력이 없는 제4이통사에 자사 망을 일부 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제4이통사 가입자가 해당 이통사 망이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 이통3사의 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제4이통사에 상호접속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쪽 사업자가 착신 쪽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미래부는 제4이통사가 지급하는 접속료를 낮추고 거둬들이는 접속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신장비를 구축해야 하고 한정된 주파수도 필요해 시장장벽이 높은 데다 가입자가 적으면 서비스 원가가 높아지는 만큼 신규 사업자가 가입자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6월 중 제4이통사 허가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사업자 허가신청,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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