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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일 코엑스서 전기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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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전기산업취업박람회」가 10월 1일(월) ~ 10월 2일(화) 2일간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 이원걸 한전 사장과 최길순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등 전기 관련 협·단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기관련 주요 공기업과 효성, 일진전기, 극동전선 등의 전기산업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총 100여 기업이 참가해 채용설명회와 현장면접 등을 실시한다.
특히, 참가 기업들은 전기관련 전공자의 기술직과 연구직은 물론 일반 사무직 등 전분야에 걸쳐 우수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 또한, 10,000여명이상의 취업준비생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구인업체에게는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기산업·기업·인재가 상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취업관」 이외에도 전기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기산업 홍보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부대행사관」과 취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벤트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취업박람회는 온라인 박람회도 함께 개최되어 웹페이지(www.elecjob.net)를 통해 10월 12일까지 구인정보 및 취업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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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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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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