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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득세법 통과, 638만명에 7만원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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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국회 본회의 통과…총금액 4560억 환급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12일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이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중․저소득 근로자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1인 가구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도 총 급여 43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8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3만원으로 인상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다.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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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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