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12일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이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중․저소득 근로자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1인 가구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도 총 급여 43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8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3만원으로 인상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다.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