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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속득세법 개정안 무산으로 연말정산 5월 환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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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말정산 5월 환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회는 당초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간의 의견차가 좁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정부는 연말정산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산 작업을 시작해 5월부터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환급 절차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원포인트 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5월 환급은 어려울 것 같다"며 "국세청과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조만간 임시국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제일 급하고 지방재정법 등 처리가 급한 법안은 (7일)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날을 잡아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야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의사과에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5월 환급 여부는 임시국회 소집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늦어도 11~12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5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완대책 적용대상 인원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에 달하는 총 6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 세액은 총 4560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7만1400원씩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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