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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사제도 손본다…내달 중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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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개혁 1호 과제로 부상…법무부, 실무작업반 설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한지 하루만인 5일 정부가 관계기관회의를 갖는 등 즉시 행동에 나선 것은 특사제도 손질을 정치개혁 1호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1호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것처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혜사면 논란을 계기로 던져 놓은 정치개혁의 첫 성과물로 사면제도 개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휴일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특사 제도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6월 중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지 하루만에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향후 작업계획, 목표시기까지 신속히 확정한 것이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액션으로 들어가는 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재빠른 실천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특사 제도를 바르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에도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극히 경계해 왔다. 그 결과로 박 대통령 취임 후 단행된 특사는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부 일각에서 기업인 선처론이 나오고 재계에서도 재벌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희망에 그쳤다.

정부는 일단 박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도록 특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비리·부패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을 기준으로 제도 손질에 나선다는 의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고 언급한 만큼 사면 대상자를 사전 심사하고는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국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언급에 따라 일정량의 형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부정부패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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