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합의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3 회동을 갖고 전날 실무기구가 극적으로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대해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사회적 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은 특위에 제출토록 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오는 9월 중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이번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 역시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의 이날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