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범죄단서가 있을 때에는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 전 회장의 사면 배경을 놓고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 단초가 생긴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논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의 단서나 비리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사에 나설 수는 없고 추가 비리 의혹이 생기거가 문제제기가 돼 수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된다면 그 때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선 “리스트에 몇분의 이름이 나와있다. 그 부분에 관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전에 어느 의원께서 '거기에 국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