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을 포함해 지난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선출된 교육감들이 줄줄이법정에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처럼 일부 교육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상실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다. 앞서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에는 충실하지만 정당의 지원이 있는 정치 선거와 달리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인해 각종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선거공약의 대부분도 교육 본질적인 내용보다 무상공약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시절 시교육청 간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성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 방식은 단체장과 교육감을 하나로 묶어서 출마하는 방식이다.
그는 "깜깜이 선거, 로또선거, 금권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정치·이념 대결로 전개되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치적 의도 접근 안돼”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을 거론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서울시교육감 재판이 확정판결되기 이전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교육현장에서 정치 이념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 교육정책포럼도 "지역 교육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육감 임명이 임명제에서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발전해왔다"며 "개선 논의는 교육의 일차적인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