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경제

참여정부 4년간 증여.재산세 3배 이상 올라

URL복사
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체 세금 증가율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네 배 가까이 늘었고, 증여·양도세도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재정경제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4년간 부동산 관련 총 세금은 100조원으로 2002년에 비해 6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조세 증가율(32%)의 두 배를 웃돈다. 2006년 현재 전체 세금 중 부동산 세금 비중은 18.1%로 2002년(14.4%)과 견줘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재산세는 3.8배(2002년 8175억원→지난해 3조1090억원), 증여세는 3.3배, 양도세는 3.2배 늘었으며, 상속세도 2.2배 늘었다. 2005년 신설된 종부세는 첫 해 4413억원에서 올해는 2조3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2년 만에 다섯 배가 뛰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 급증은 우선 땅값과 아파트 값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과표 현실화를 위해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크게 올린 게 컸다.
4년간 공시지가는 1365조원 올랐는데, 이 중 실제 땅값이 오른 부분은 22%(296조원)인 반면 78%(1069조원)가 과표 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양도세를 실거래가대로 과세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매년 오르면서(올해 재산세 55→60% 상승, 종부세 70→80% 상승) 부동산 세금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난 것이다.
이한구 의장은 “정부가 각종 개발정책으로 막대한 토지 보상을 해 준 게 부동산 급등의 큰 원인”이라며 “이런 문제는 놔두고 현 정부는 세금만 늘렸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