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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개성공단 임금수령 후 인상분 추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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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측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입주기업들에게 “종전 기준으로 3월분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남북간 협의가 끝난 후 추후정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회장 일부는 임금문제 협의 등을 위해 20일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취소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북측에서 기존 수준인 70.35달러로 계산된 3월분 임금을 받은 후 나머지 액수는 추후 정산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5.18% 인상된 74달러를 받겠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남측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간의 문제를 감안해 일단 70.35달러를 받겠다고 밝혔다”며 “차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인상분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 입주 기업들이 곤란해하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 같다”며 “북측도 이 문제의 파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일 0.5%, 월 15%의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 총국이 인상 전 수준으로 계산된 월급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연체료를 물게될까봐 우려해왔다.

정 회장은 20일 개성공단입주기업 회장단의 방북과 관련, “나는 원래 방북할 계획이 없었다”며 “입주기업 중 서너 곳의 대표가 방북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인상 전 임금을 수령하기로 한 만큼 제일 큰 우려가 해소됐고, 지금 방북해도 뾰족한 해결점은 없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기섭 회장은 원래 방북 계획이 없었다”며 “일부 대표들이 방북할 예정이었는데, 방북을 하지 않는다고해도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수준인 월 70.35달러 기준으로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당국은 지난 18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2차 협의를 가졌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측은 최저임금 문제는 남북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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