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15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부분 수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과 특위 전체 정원을 조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민안전처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다수 포함될 경우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당초 120명으로 합의됐던 특위 정원 또한 90명으로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조사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원만한 협의를 위해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거나 특위 정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조속히 시행령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위 내 '기획조정실'의 명칭도 과도한 권한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협의조정실'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현 시행령에 대해) 완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조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면서“이미 정부가 시행령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도 의견을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 문제, 이 부분도 잘 신경쓰기를 바란다”면서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