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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 아베총리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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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고수하며 지난달 27일 제2기 내각까지 출범시켰으나 결국 퇴진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키로 했다며 정치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자민당 집행부에 후임 총재를 조속히 선출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작년 9월 26일 전후 세대 첫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아베 총리는 이로써 내각 발족 후 1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아베 총리는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오는 25일 유엔 총회에 새 총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총재 선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후임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간사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격적으로 사임을 표명하게 된데 대해,“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에게 여야 당수회담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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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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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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