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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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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보복을 금지한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범행 수단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크다"며 "여기에 피해자가 당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고 온 것을 보고 부정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아버지의 정으로 해석했다.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도 형량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력으로서 사회에 공헌을 한 바 있지만 특권 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땀을 흘려서도 사회에 공헌을 해보기 바란다”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유흥주점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거짓말에 의해 우발적으로 유발된 단순 폭행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정반대 선고다.
이번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가 사적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부정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회장은 수감 중 불면증과 우울증이 악화돼 지난달 14일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었다.
법원은 지난해 2월에 286억원 횡령 및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 씨와 박용성 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6일 배임ㆍ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법원은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평성을 스스로 깨버린 결과가 됐다.
법원이 재벌총수들에게만 잇단 선처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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