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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기업 등 4개사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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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코스피시장의 경남기업·삼환기업·신일건업, 코스닥시장의 울트라건설이 증시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11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 등 20개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경남기업, 삼환기업, 신일건업 등 3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울트라건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유가증권시장의 남광토건, 넥솔론, STX엔진, STX중공업 등 4개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이다. 이 기업들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의 해피드림, 코데즈컴바인, 우전앤한단, 잘만테크, 에이스하이텍, 스틸앤리소시즈, 영진코퍼레이션, 엘에너지, 승화프리텍, 와이즈파워 등 10개사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해피드림은 감사의견 한정 사유로, 코데즈컴바인·우전앤한단·잘만테크·에이스하이텍·스틸앤리소시즈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영진코퍼레이션은 자본전액잠식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엘에너지는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승화프리텍과 와이즈파워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퇴출 위기에 몰렸다. 

감사의견 한정 업체인 해피드림의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코데즈컴바인 등 감사의견 거절 업체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낼 수 있으며,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웹솔루스, 스탠다드펌 등 2개사에 대한 상장폐지가 예고됐다. 이의신청에 따라 코넥스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동부제철, 대양금속, 대한전선 등 3개사와 코스닥시장의 코닉글로리, 오리엔탈정공,바른손이앤에이, 고려반도체, 백산오피씨, 아이디에스, 파캔오피씨, 르네코, 세진전자, 엘티에스, 케이엘티, 지티앤티, 에듀박스, 에이스하이텍, 우전앤한단 엘에너지 등 16개사가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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