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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공청회…시행 물꼬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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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 이같은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수도권 3개 시·도 중에서 경기와 인천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어떤 결정으로 의견을 모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2)의 사회로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 제출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의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김미경 위원장은 "중개보수 기준이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번 조례안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공청회를 진행한 뒤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반값 중개수수료) 심의를 벌였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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