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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기업 법정관리까지 내몰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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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경남기업이 27일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됐다. 

경남기업은 이날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타계하기 위해 채권단에게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결국 이날중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오늘 오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24위를 기록할 정도로 평가가 좋았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게됐다. 

참여정부 이후부터 참여해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도 누적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2013년 3109억원, 지난해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경남기업의 브랜드 아파트 사업도 결과는 좋지 못했다는 평가다. 

경남기업의 '경남아너스빌' 브랜드 아파트 사업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자체 사업이 거의 없어졌다. 공사비만 받는 민간 도급사업에 의존해 수익도 창출하지 못했다. 

자금난에 시달린 경남기업은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위기는 악화됐다. 경남기업은 3차례의 워크아웃을 진행했지만 법정관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는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앞서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전일 자정까지 채권단으로부터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결과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 추가자금 지원을 위한 가결 요건인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의결권 비율은 신한은행(16.4%), 수출입은행(14.0%), 우리은행(13.3%), 서울보증보험(10.0%), 산업은행(5.8%), 무역보험공사(5.7%), 농협은행(5.3%), 국민은행(2.9%) 등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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