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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항공사 공동운항편 정보 소비자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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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항공사간 공동운항(Codeshare)시 실제 항공사와 운임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항공편에 맞춰 버스 운행시간이 조절되고 주차장 확충으로 공항이용도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열린 1차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중 개선방안이 마련된 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항공사간 협정을 맺어 1개의 항공기만 운항하는 공동운항과 관련, ▲탑승항공기 ▲운임차이 ▲탑승수속카운터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공동운항이란 좌석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판매하는 제도로 연간 이용객은 126만명 가량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29개사와 제휴해 353개 노선, 아시아나는 27개사와 제휴해 248개 노선을 공동운항으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소비자가 공동운항편을 이용하는데도 실제 운항항공사 등의 정보는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초래해 왔다. 

실제로 아시아나 김포-김해노선의 경우 아시아나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지만 운항은 에어부산 항공기로 하고 있다. 

특히 운임은 에어부산으로 구입시보다 약 5~20% 높게 받으면서도 이를 명확히 표시치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따라 항공정책고객위원회와 아시아나항공은 공동운항편의 탑승 항공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키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 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편과 대중교통간 연계를 강화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첫 사례로 지난 23일부터 청주공항 버스노선이 종전 1일 50회에서 131회로 2.6배 증차되고 항공스케줄과 연계해 버스운행시간도 조정됐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인천공항 승차장내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안내 단말기를 22대 설치해 공항버스의 출·도착정보를 실시간 알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인천공항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해 안에 주차장 3810면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기주차장 주차타워 2810면은 7월, 공항 외곽 1000면은 10월부터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총 주차장 면수는 1만3893면에서 1만7703면으로 늘게 된다.

또한 주차장내에는 7월까지 CCVTV 170대를 추가 설치해 도난과 손괴사고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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