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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재로 남은 외모흉터 보험금, 남성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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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는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개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권고를 받은 금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관련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200만원(장해등급 7급)인 반면, 남성은 1000만원(12급)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 여성은 1000만원(12급)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은 500만원 밖에 못 받는다.

금융위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보험금 한도액이 상향 적용되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년 상반기 시행 목표)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를 추가한다.

성매매 범죄는 징계 양정기준에 별도의 정의가 없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이번 권고로 국방부는 4월 중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을 마련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한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연말 시행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서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과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여성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분석(Gender Analysis) 개념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한 유망직종을 발굴해 여성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 여성 인턴 참여자의 조기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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