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경제

신동빈 부회장 "제2롯데월드 꿈 포기하지 않겠다"

URL복사
롯데 신동빈 부회장은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신축안 반려에도 불구, 계속 추진할 뜻을 확실히 내비쳤다.
신 부회장은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인 '롯데플라자' 오픈 행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불허했지만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며 제2롯데월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나 112층 초고층빌딩을 짓는다는 기존 계획안을 그대로 관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형태든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서울시장 시절부터 제2롯데월드에 긍정적 입장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2롯데월드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를 알고는 있으나 최근 만난 것은 몇년 전 뉴욕출장길 비행기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도이며 우리측에서 (이후보측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