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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건강보험료 정산 4월서 6월로 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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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에 놀란 정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이 요청할 경우 건보료 정산금액 납부시기를 6월로 변경하는 안을 31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직장인들의 부담과 불만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4월 건보료 정산 자체를 축소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건보료를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 시기 연기 등은 건강보험료 정산 개선방안과 관련해 검토하는 여러 안 가운데 하나"라며 "최종안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확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이후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는 탓에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에 기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덜 냈던 보험료라지만 1년 치 소득변동분을 4월 한 달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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