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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폰파라치 신고한도 1인당 6건→2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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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부터 폰파라치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KAIT 관계자는 "(폰파라치 제도를)악의적으로 이용해 포상금을 타내려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신고 한도를 기존 6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후 페이백(휴대폰 개통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식)같은 채증 자료나 신고 내용을 거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휴대폰 개통 현장에서도 폰파라치 신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현행 폰파라치 제도는 직업형 폰파라치를 양산해 결국 골탕을 먹는 것은 서민"이라면서 "1인당 신고한도를 2건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KAIT와 이통사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심사해 폰개통 내역, 페이백 등 상담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같은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 포상을 보류하는 수준에 그쳤다. 

KAIT 관계자는 "사업자와 협의해 폰파라치 신고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지도가 필요할 경우 방통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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