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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임식날 철창행…첫출근 조합장 180명 '가시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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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사상 첫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거쳐 각 조합의 지휘봉을 잡은 새 조합장들이 23일 첫 출근 했다.

이번에 당선한 조합장들의 4년 공식 임기는 지난 21일 토요일 시작됐다. 하루 전인 지난 금요일 취임식을 한 조합장도 있고 사실상의 첫 출근일인 이날도 곳곳에서 취임식이 열렸다. 

전국적으로 1109명인 새 조합장은 동시선거 제도 아래에서의 첫 조합장이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처럼 전국이 들썩이지는 않았으나 전국 농산어촌은 새로운 마을 경제 리더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다.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조합원(유권자) 수와 지역적 특성 등 때문에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천양지차였다. 도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상한' 선거운동 규정 탓에 위법 탈법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첫 출근한 조합장 1109명 중 앞으로 한동안 조사를 받아야 할 조합장은 180명을 웃돈다. 농협중앙회에 통계에 따르면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 기간 조합장과 조합원 등 288명이 입건됐다.

과거 개별 조합장 선거 때 1개 조합에서 평균 1.56명이 입건됐던 것에 비해 0.25명으로 감소했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16%를 웃도는 조합장들이 의자를 담보로 한 '외줄 타기'를 시작했다.

금품제공은 기본에다 심지어 상대 후보의 전화를 도청하는 대담함까지 보이는 등 불법 선거운동 분위기만은 대선 수준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직후 선거과정에서 총 762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했다고 공식 집계했다. 이 중 149건을 고발하고, 44건은 수사의뢰, 569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번 선거가 ‘5당4락(5억을 쓰면 당선, 4억을 쓰면 낙선)’이라는 점을 방증하듯 전체 적발건수의 38%가 매수·기부행위로 가장 많았다. 문자메시지 배포 15%, 인쇄물 배부 13%, 호별방문 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도 선관위 고발·수사의뢰를 포함해 자체 내사 등을 통해 총 705건(929명)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13명 구속하고 41명 불구속 입건했으며 829명을 내사하고 있다. 이들 중 당선인이 181명이다.

불법 선거운동 방법도 지능화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상대 후보의 전화를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로 전북 전주의 한 축협 조합원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현 조합장 사무실 전화를 도청해 그가 여성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음성파일을 짜깁기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취임식을 하려던 이 조합 장모(59) 조합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합장 집무실이 아닌 철창 안에서 임기를 시작한 셈이다.

전주지검은 앞서 조합원 수백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돌린 혐의로 김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선거 7개월 전 이 선물세트를 돌리며 우회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선서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태안의 한 농협 조합장 당선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 함양경찰서도 함양·산청 축협조합장 당선인을 전격 구속했다. 그는 선거 일주일을 남겨두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1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선거부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지나친 현 프리미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직은 신분의 변함 없이 이런저런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도전자들은 2주일 동안 전화 등 제한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신인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어려웠고 유권자들 역시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 당선인 1109명 중 재선 이상이 592명(53.4%)으로 초선보다 많았다. 나이는 56~60세가 38.7%(4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54(4.8%)에 불과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등 관계 기관은 후보자 합동연설회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기부행위 상시제한, 포상금 상향 조정, 선관위 조사권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원 알권리 충족과 후보자 동등한 기회 보장 등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농협은 선관위, 농식품부 등과 협의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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