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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장 주식'도 담보 허용 …담보융자 대상 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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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위해 칸막이식 업무 제한도 철폐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비상장주권과 해외상장주권 등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고객 서비스 및 금융투자회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처럼 담보 융자 대상 예탁증권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정한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융자금을 적시에 회수하는 데 애로가 예상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담보융자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해외 주식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비상장주식의 거래도 활성화되자 환금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담보융자를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담보융자 대상 예탁증권 확대로 비상장주권, 해외 상장주권, 뮤추얼펀드 등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사모 결합증권(ELS·DLS) 등에 대한 담보융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협회는 또 증권·운용·자문업별로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무제한 규제도 없앴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리포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비율을 3단계(매수·중립·매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협회는 투자자들이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오무영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해외주식 투자증가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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