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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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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수단 이용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휴면카드 해지할 때 연회비 부담 축소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치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것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페이팔과 같은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부가통신업자(VAN사) 등록요건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및 법령위반시 기관·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VAN사가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필요로 하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10명 이상 보유하고,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보안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면카드 이용정지 기간 동안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전무한 카드로 2014년 말 기준 941만장(전체 신용카드의 약 10%)이다. 

카드사는 휴면카드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1개월 내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1개월간 소비자 무응답시 3개월간 이용정지, 이용정지 해제신청이 없는 경우 3개월 후 즉시 해지된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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