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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대리인 없는 개인출원자 전담해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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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특허청은 대리인이 없는 개인발명가의 아이디어가 특허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변리사의 도움없이 개인발명가 스스로 특허출원는 경우 특허명세서에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이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소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도 제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도 대리인이 있는 경우보다 서너배가 높다.

이로 특허청은 특허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발명가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무대리 개인출원이 많은 기술분류의 심사관 중 8명을 선정해 개인발명가를 전담 지원토록했다.

이들 베테랑 심사관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개인출원이 활발한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잡화, 전기커넥터·소켓, 시멘트·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 등의 기술분류에서 개인발명가를 돕게 된다.

이들은 특허청구범위의 올바른 기재여부를 살피고 보호받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거절이유가 치유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해 제시하거나 보정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거절이유가 있어 보정해도 특허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등 발명을 개량해서 출원하는 방법을 안내,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발명을 주로 심사하는 특허심사1국에서 오는 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검증과 호응도을 분석해 전체 심사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심사1국장은 "무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권리화되고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발명가들의 좋은 특허가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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