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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형 임대사업자 자금조달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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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서 분양전환까지 총사업비 70% 보증 조달 가능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초기 토지매입부터 임대주택 준공,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까지 최대 총사업비의 70%를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 번의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오는 18일부터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이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됐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나 그 전에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호, 매입임대 100호)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의 큰 걸림돌로서 초기 사업자금(토지대금) 확보와 장기간(최소 10년)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지적된 만큼,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통한 사업추진이 향후 기업형 임대사업의 표준적인 자금조달 모델로 정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 및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납입)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50%)대비 지원한도를 상향했고, 토지비 및 사업 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패키지화해 보증을 지원한다.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준공시까지 미상환 PF 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기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됐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첫 보증 사업장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 이르면 4~5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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