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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대금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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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 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방침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의류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11개 아웃도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윗 물꼬 트기'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윗 물꼬 트기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2~3차 협력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의류업종을 포함해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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