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8.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0℃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5.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7.8℃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대금 현장 조사

URL복사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 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방침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의류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11개 아웃도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윗 물꼬 트기'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윗 물꼬 트기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2~3차 협력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의류업종을 포함해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