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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가라" "못 나간다"…싸이, 세입자와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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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가수 싸이(38·박재상)가 서울 한남동 본인의 건물에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싸이 측 관계자가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카페 측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가고 카페 6층에 진입해 출입구를 잠그고 대치하던 싸이 측 관계자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측은 싸이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싸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싸이 측은 이미 해당 카페 주인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한 생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4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이 카페는 애초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건물주와 카페 운영자 사이에서 명도소송이 벌어졌고,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싸이 측이 기존에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이 일이 다시 불거졌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일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이날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싸이 측은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4월 첫 재판이 열린다. 싸이 측은 해당 카페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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