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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론스타 판결이전 HSBC 인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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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HSBC그룹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HSBC그룹과 론스타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 사실상 급제동이 걸렸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HSBC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HSBC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하는데 계약이 어떻게 이뤄질지 알 수 없고, 입장 타진도 없었다"며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독 당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의 '예외 불가'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수ㆍ합병(M&A) 시장의 관행과 달리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공개하며 금융감독 당국을 압박해 온 HSBC그룹과 론스타의 적극적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지난 27일 "HSBC가 55억달러에 달하는 외환은행의 지배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조건부 계약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보면 론스타가 한국 내 인수자에게는 외환은행을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해 향후 금융감독 당국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법원 재판 2건은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공판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됐지만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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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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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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