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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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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판매 강제한 행위 집중 조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현대모비스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소속 조사관들은 지난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고강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혐의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추가 증거물 확보 차원의 보강 조사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리점에 어음결제를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동차부품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에 고강도 제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현대모비스가 독립법인인 부품대리점에 경쟁사 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한 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15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같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전체 과징금 가운데 4분의 1 수준인 39억1700만원만을 법 위반 금액으로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최종 심결을 앞두고 1년4개월 만에 재조사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에 가서 패소하거나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조사 차원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4월중 안으로 전원회의 통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제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재제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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